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5. 31.
외국법인이 국내의 외국인투자기업에 계속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국일22601-321 국일22601-321 국일22601321 19910531 199105 1991 05 31
요지
외국법인이 그 외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당해 법인의 직원을 파견하여 계속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외국법인은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외국법인이 그 외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당해 법인의 직원을 파견하여 계속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 56조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구 소득세법 (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이라 함은 실질적으로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모법인 또는 기타 특수관계법인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종업원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외국인이 지급받는 급여는 구 소득세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과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모법인 기타 특수관계법인 중 어느 법인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당해 외국인이 수행하고 있는 국내활동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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