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6. 13.
외국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사무소가 국내사업장인지 여부
국일22601-348 국일22601-348 국일22601348 19910613 199106 1991 06 13
요지
항공기에 의하여 외국에서 국내로 화물 운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가 당해 사업활동의 일부만을 수행하는 경우 예비적, 보조적 활동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이 되는 것임.
본문
항공기에 의하여 외국에서 국내로의 화물 운송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가 당해 사업활동의 일부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그 국내사무소는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이 됩니다. 그러나 그 국내 사무소가 수행하는 활동이 법인세법 제56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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