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8. 3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에게 6개월미만 용역제공시 과세 여부
국일22601-460 국일22601-460 국일22601460 19910831 199108 1991 08 31
요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일본국 법인이 국내에 기계를 판매하고 이에 부수하여 기술지도 및 감리용역을 국내에서 6개월 미만 제공하는 경우 당해 일본국 법인의 기계 판매, 설치 등으로 인한 소득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국내에 별도의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일본국 법인이 국내에 기계를 판매하고 이에 부수하여 그 기계의 설치.조립.시운전 등의 기술지도 및 감리용역을 국내에서 6개월 미만동안 제공하는 경우 그 일본국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일본국 법인의 기계 판매.설치 등으로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한.일조세협약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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