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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10. 7.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행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국일22601-522 국일22601-522 국일22601522 19911007 199110 1991 10 07

요지

당해 법인의 국제노선에서생기는 이익, 국제노선에 취항하는 항공기의 장부가액, 국제노선에 관련된 총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우리나라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9조의 2에서 규정하는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행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산식에 있어 "당해 법인의 국제노선에서생기는 이익" "국제노선에 취항하는 항공기의 장부가액", "국제노선에 관련된 총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우리나라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외국법인 본점 소재지국의 세법에 의한 계산방식이 우리 법인세법의 규정과 기본적인 면에서 상이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의 취지에 비추어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본점소재지국의 세법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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