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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2. 7.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건설공사를 행하는 경우 고정사업장해당여부

국일22601-69 국일22601-69 국일2260169 19910207 199102 1991 02 07

요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건설공사를 행하는 경우 그 건설공사 현장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 개의 건설 공사간 상호 관련성이 있는 경우 수 개의 공사를 하나의 공사로 보고 기간계산을 하는 것임

본문

[질의1] 독일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건설공사를 행하는 경우 그 건설공사 현장은 한.독조세협약 제5조 제2항 (h)호에 의하여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바, 귀 질의에서와 같이 독일법인이 국내의 수 개의 장소에서 건설공사를 행하는 경우에는 각각 공사단위별로 기간계산을 하여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수 개의 건설공사간에 상호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련성이 있는 수 개의 공사를 하나의 공사로 보고 기간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질의2] 외국법인의 건설공사 현장의 존속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산점은 당해 건설공사(건설공사를 위한 준비작업을 포함)에 착수한 때입니다. [질의3] 외국법인이 국내에 수 개의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외국법인은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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