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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1. 9.

인테리어 전문회사(미국법인)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국일22601-8 국일22601-8 국일226018 19910109 199101 1991 01 09

요지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호텔의 인테리어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국외에서 인테리어 설계활동을 수행하면서 내국법인과의 회의 등을 위하여 1개월 정도 국내에 체류하는 때에는 그 외국법인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외국법인(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신축호텔의 종합적 인테리어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호텔 인테리어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내국법인에게 제출함으로써 인테리어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경우, 그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인테리어 설계활동을 수행하면서 내국법인과의 회의 등을 위하여 1개월 정도 국내에 체류하는 때에는 그 외국법인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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