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2. 23.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대한 사업연도 변경 신고기간
국일22601-93 국일22601-93 국일2260193 19910223 199102 1991 02 23
요지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외국법인(일본법인) 국내지점은 당해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연도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외국법인(일본법인) 국내지점은 법인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연도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위 법정 신고기한내에 사업연도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그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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