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5. 23.
주한 외교관과 가족에 대한 외화예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요령
국조22601-300 국조22601-300 국조22601300 19910523 199105 1991 05 23
요지
주한 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가족은 비거주자에 해당되므로 그들의 외화예금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조세협약이 적용됨
본문
(제 1 안) 외국환은행이 국내 외국정부기관에 지급하는 외화예금이자 소득이 원천징수 여부에 대하여 재무부장관과 당청간의 질의회신 내용을 별첨과 같이 통보하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라며 국내 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 국조22601-621, 1991.05.13 (제 2 안) 귀 질의와 관련하여 재무부장관과 국세청장간의 질의 회신내용을 별첨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이22601-331, 1990.06.18 1. 주한 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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