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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1. 25.

대도시안의 구 공장시설을 2개의 신 공장으로 나누어 이전하는 경우 면제세액 계산

법인 22601-177 법인22601-177 법인22601177 19910125 199101 1991 01 25

요지

대도시안의 구 공장시설을 2개의 신 공장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이전하는 경우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 공장가액의 범위에는 구 공장 양도일을 기준으로 2년 내에 사업을 개시한 모든 신공장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2.3),4),5)와 같이 대도시안의 구 공장시설을 2개의 신 공장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 공장가액의 범위에는 구 공장 양도일을 기준으로 동 시행령 제4항 또는 제5항의 기간 내에 사업을 개시한 모든 신공장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이며, 그 신 공장가액은 최종적으로 이전한 공장의 사업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구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말함. 2. 이 경우 신 공장시설은 구 공장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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