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1. 25.
구 공장 양도에 따른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시기
법인 22601-179 법인22601-179 법인22601179 19910125 199101 1991 01 25
요지
신 공장 사업개시일인 1992.01.01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구 공장 잔여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 등이 감면되는 것이며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 공장기계장치가액은 신 공장사업개시일인 1992.01.01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2,3의 경우 신공장의 사업개시일인 1992.01.01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구 공장 잔여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법인세 등이 감면되는 것이며, 2. 질의1,4의 경우 위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공장기계장치의 가액은 신 공장사업개시일인 1992.01.01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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