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1. 25.
대도시안 사업영위 법인이 지방이전 하여 구 공장시설을 철거 시 법인세 등의 면제
법인 22601-180 법인22601-180 법인22601180 19910125 199101 1991 01 25
요지
대도시안 사업영위 법인이 공장시설을 지방이전 하여 사업을 개시한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시설을 철거하여 조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하고 양도하지 않은 창고를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그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창고를 제외한 구 공장시설은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하고, 양도하지 않은 창고는 서울사무소 겸 서울지역 제품공급용 창고로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일부토지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에 규정된 바에 따라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한 수도권 안의 사무소 기준(면적)에는 제품보관창고는 제외하는 것이나, 그 창고에서 수행되는 업무의 내용에 따라 창고 또는 사무소인지의 여부를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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