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1. 25.

대도시안 구 공장시설 분할양도 후 신 공장 준공 시 법인세 등의 면제

법인 22601-181 법인22601-181 법인22601181 19910125 199101 1991 01 25

요지

대도시안 구 공장시설을 분할양도하고 신 공장을 준공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최초 양도한 날을 기준으로 2년 내에 나머지 구 공장시설을 양도하거나 폐쇄하고 신공장의 사업개시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과 같이 대도시안의 구 공장시설을 분할하여 양도하고 순차적으로 신 공장을 준공하여 이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최초로 양도한 날을 기준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 또는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나머지 구 공장시설을 양도하거나 폐쇄하고 신공장의 사업개시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대도시안 구 공장시설 분할양도 후 신 공장 준공 시 법인세 등의 면제 (법인 22601-181 법인22601-181 법인22601181 19910125 199101 1991 01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