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1. 25.
구 공장 부지를 일부만 양도한 경우 법인세 등의 면제여부
법인 22601-182 법인22601-182 법인22601182 19910125 199101 1991 01 25
요지
대도시안의 구 공장시설을 2이상의 신 공장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이전하는 경우 구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면제세액을 계산 시 신 공장가액(면적)의 범위에는 구공장양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신공장의 가액(면적)만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2와 같이 대도시안의 구 공장시설을 2이상의 신 공장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구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 공장가액(면적)의 범위에는 구 공장양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신공장의 가액(면적)만을 포함하는 것이며, 2. 귀 질의3의 경우와 같이 1990.01.01이후에도 공장의 이전이 계속되는 때에는 1990.01.01부터 시행되고 있는 동 시행령 (1989.12.30 대통령령 제12881호) 제36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면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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