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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11. 11.

법인의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의 의무 및 의미

법인 22601-2127 법인22601-2127 법인226012127 19911111 199111 1991 11 11

요지

법인세납세의무자인 법인은 공익법인 등을 제외하고 복식부기에 의해 기장해야 하며 복식부기 기장은 명칭, 형식에 불구하고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이중 기록함으로써 자산과 부채의 증감, 변동 및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말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6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장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이중 기록함으로써 자산과 부채의 증감, 변동 및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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