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11. 29.
농공단지 공장부지 실제사용 및 분양계약서상 행위제한 시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
법인 22601-2258 법인22601-2258 법인226012258 19911129 199111 1991 11 29
요지
잔금청산 전에 실제 사용되어 실질적인 취득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하며 농공단지 분양계약서상 행위제한은 비업무용부동산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매매계약에 의하여 사용, 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인 취득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부동산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하는 것이며, 귀 질의상의 농공단지공장부지 분양계약서 제8조의 행위의 제한은 비업무용부동산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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