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11. 30.
상호신용금고가 채권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법인 22601-2266 법인22601-2266 법인226012266 19911130 199111 1991 11 30
요지
저당권실행, 기타 채권변제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지만, 전세입주자의 명도소송유무에 관계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게 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 기타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전세입주자의 명도소송유무에 관계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6조제7호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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