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11. 30.
금속광업설비에 합숙소 및 갱도의 부속설비 포함여부
법인 22601-2268 법인22601-2268 법인226012268 19911130 199111 1991 11 30
요지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갑)의 금속광업설비에 포함되는 광산용 근로자 사택 및 갱도에는 합숙소 및 갱도의 부속설비도 포함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장치) 내용연수표(갑)��의 금속광업설비(0101)에 포함되는 고아산용 근로자의 사택 및 갱도에는 합숙소 및 갱도의 부속설비도 포함되는 것이나, 그 이외의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자산의 구조 및 용도 사업별 이용현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별표1 또는 별표2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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