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1. 16.
퇴직금 한도초과액의 계산 및 소득처분
법인22601-100 법인22601-100 법인22601100 19910116 199101 1991 01 16
요지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의 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산하는 것이고 퇴직금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동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한도액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동항 제2호의 근속연수는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1년 미만의 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산하는 것이고, 동령 동조 동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동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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