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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5. 23.

부동산 소유관계 사업폐지에 대한 기록만으로 대손금으로 확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22601-1026 법인22601-1026 법인226011026 19910523 199105 1991 05 23

요지

법인의 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양수 시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 채권을 인수한 경우 양수법인의 대손금으로 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의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사업양수시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 채권을 인수한 경우에는 양수법인의 대손금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때로 부터 진행하는 것이며, 3. 질의 다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421 198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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