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5. 25.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 초과이득세의 과세시기 여부
법인22601-1038 법인22601-1038 법인226011038 19910525 199105 1991 05 25
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유휴 토지 등의 소유자는 과세기간(예정결정기간 포함)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09월01일부터 09월30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질의한 것인지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 해당여부를 질의한 것인지 여부와 건축허가 신청 및 제한내용, 토지의 용도별 사용현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2.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유휴토지등의 소유자는 동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예정결정기간 포함)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09월01일부터 09월30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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