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5. 27.
공업발전 법에 의해 공고하는 합리화 계획에 따른 투자 시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
법인22601-1040 법인22601-1040 법인226011040 19910527 199105 1991 05 27
요지
공업발전법 규정에 의해 공고하는 합리화시설에 투자한 경우 당해시설에 대하여 특정설비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를 받기 전에 일부시설을 임대한 때에는 그 임대시설은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8호 합리화시설에 투자한 경우 당해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71조 제1항 투자세액공제를 받기 전에 일부시설을 임대한 때에는 그 임대시설은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후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자산을 임대한 때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에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7항의 이자상당가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지체 없이 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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