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5. 28.
학교법인 소유 기본재산을 교육사업 목적으로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법인22601-1045 법인22601-1045 법인226011045 19910528 199105 1991 05 28
요지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 면제됨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3에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 면제되며, 2. 질의 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809, 199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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