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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1. 17.

관계회사 전출시 퇴직금계산

법인22601-105 법인22601-105 법인22601105 19910117 199101 1991 01 17

요지

전출하는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상당액을 전입법인에 지급한 경우 전출법인의 손비 또는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는 것으로서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원천징수는 당해 사용인이 실제 퇴직하는 때 최종근무법인이 일괄 이행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 가 및 다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관계회사 전출시 퇴직금 계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9-19...16에 의하는 것이며 이때 전출하는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상당액을 현금으로 전입법인에 지급한 금액은 전출법인의 손비 또는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는 것으로서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고, 원천징수는 당해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하는 때에 최종에 근무하는 법인이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는 것이며, 질의 나의 경우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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