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5. 29.
특약 판매하는 자의 의미
법인22601-1069 법인22601-1069 법인226011069 19910529 199105 1991 05 29
요지
특약 판매하는 자라 함은 상품 또는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통상의 거래와는 달리 가격 대금결재방법 등에 관하여 특별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는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 회신 내용을 참고 바라며 2. 질의2의 경우는 거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6호의 특약 판매하는 자라 함은 상품 또는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통상의 거래와는 달리 가격, 대금결재방법 등에 관하여 특별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특별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가격, 대금결재방법 등에 의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220, 198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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