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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5. 29.

임대용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법인22601-1070 법인22601-1070 법인226011070 19910529 199105 1991 05 29

요지

임대용부동산의 비업무용해당여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함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임대용부동산의 비업무용해당여부는 사업연도별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질의3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 3항 제 3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의 면적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4의 경우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는 때에는 당해토지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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