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5. 29.
대물변제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시기
법인22601-1074 법인22601-1074 법인226011074 19910529 199105 1991 05 29
요지
부동산을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하여 임대에 공하였으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함으로써 비업무용부동산에 대당하게 되는지 경우에도 임대에 공하는 시점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대물변제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매매사업용으로 전환함으로써 재고자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취득 후 06월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1990.04.04 개정 전 법률), 동 부동산을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하여 임대에 공하였으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함으로써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도 임대에 공하는 시점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것이나, 매매사업용 또는 임대사업용부동산 해당여부 등은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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