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5. 29.
속지지역 도로 등이 기준 면적 이내에 포함될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법인22601-1077 법인22601-1077 법인226011077 19910529 199105 1991 05 29
요지
토지가 공장구내에 있는 경우로서 공장입지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도시계획법상 완충녹지지역, 도로)가 공장구내에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동토지가 공장구내에 있는 경우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1990.04.04 개정 전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배치법 제6조에 따라 계산한 공장입지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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