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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5. 30.

공동명의의 건축물을 동 법인들이 기부 채납한 경우 기부금 손금산입

법인22601-1091 법인22601-1091 법인226011091 19910530 199105 1991 05 30

요지

다수법인이 공동 부담하여 건축물들을 신축하고 법인 명의로 등기한 후 일정기간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각 법인은 자기가 부담한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약정한 사용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다수의 법인이 공동 부담하여 건축물들을 신축하고 각 법인의 명의로 등기한 후 이를 일정기간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동 법인들이 조직한 조합을 대행자로 하여 지방자치 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 각 법인은 자기가 부담한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약정한 사용기간(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내용연수)에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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