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5. 30.
일시적으로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부동산을 재평가하는 경우 취득시기 여부
법인22601-1094 법인22601-1094 법인226011094 19910530 199105 1991 05 30
요지
취득 시부터 업무용으로 사용되던 자산이 그 후 비업무용자산으로 되었다가 재평가일 현재 다시 업무용자산으로 된 경우 도매물가지수의 증가율은 당해자산을 최초 자기사업에 사용하게 된 날로부터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취득시부터 업무용으로 사용되던 자산이 그 후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비업무용자산으로 되었다가 재평가일 현재는 다시 업무용자산으로 된 경우,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5항의 도매물가지수의 증가율은 당해자산을 최초로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게 된 날로부터 계산하는 것이나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는 기간에 상당하는 도매물가지수의 증가율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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