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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1. 18.

농공지구 안 공장소득에 대해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 의한 감면여부

법인22601-109 법인22601-109 법인22601109 19910118 199101 1991 01 18

요지

조세감면대상 농공지구입주공장의 소득계산 시 본사공장과 지점공장이 특수 관계가 없는 독립된 타인에 의하여 경영되고 있는 경우로 보아 완제품제조공장으로 반출되는 부품의 가격은 독립된 사업자간에 통상 거래조건에 따라 매매할 경우 적용되는 시가에 의함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감면대상이 되는 농공지구입주공장의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 간의 원재료ㆍ반제품등의 내부거래에 대하여 그 거래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이 특수 관계가 없는 서로 독립된 타인에 의하여 경영되고 있는 경우로 보아 완제품공장으로 반출되는 부품의 가격은 독립된 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매매할 경우에 적용되는 시가에 의하고, 각 공장의 공통손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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