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6. 1.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법인22601-1117 법인22601-1117 법인226011117 19910601 199106 1991 06 01
요지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을 매매액으로 하여 동 금액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1990.06.22 이후 주차장ㆍ사무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양도한 토지 등의 취득내용(대가지급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지방세과세시가 표준액을 매매가액으로 하여 동 금액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와 같이 1990.06.22 이후 주차장 및 사무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3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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