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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6. 3.

시외버스 운송사업 법인의 운행에 따른 과세 범위

법인22601-1123 법인22601-1123 법인226011123 19910603 199106 1991 06 03

요지

내국법인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수익이라 함은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기타 당해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어떤 세목에 대한 질의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내국법인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익이라 함은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기타 당해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하는 것이며 2. 법인세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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