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6. 3.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적용범위
법인22601-1124 법인22601-1124 법인226011124 19910603 199106 1991 06 03
요지
출자자 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를 익금에 산입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중과소신고가산세 손금부인하여 수정신고한 계정과목 및 실제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이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적용범위는 소비대차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이에 대하여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규정은 인정이자계산과는 관계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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