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6. 3.
버스운송회사의 사고자부담 분담금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22601-1125 법인22601-1125 법인226011125 19910603 199106 1991 06 03
요지
버스운송업 영위 법인이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공제분담금을 납부하고 사고발생 시에는 공제조합에서 피해보상 등 사고처리를 함에 있어서 사고발생법인이 일정액을 공제조합에 납부하는 사고자부담분담금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공제분담금을 납부하고 사고 발생시에는 공제조합에서 피해보상 등 사고처리를 함에 있어서, 공제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고발생 법인이 일정액을 공제조합에 납부하는 사고자부담분담금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사고자부담분담금보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치료비등이 적은 경우에 법인이 공제조합에 사고자부담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 치료비등은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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