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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6. 7.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양수도 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서 미제출시 면제 적용 여부

법인22601-1146 법인22601-1146 법인226011146 19910607 199106 1991 06 07

요지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양수도의 조세특례에 의해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는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사업전환 후 일시적으로 사업전환전의 잔존수출계약을 이행하고자 외주처리 하더라도 사업전환 범위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4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제45조의2의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2. 질의2의 경우 특별부가세 등이 면제되는 사업전환이랑 중소기업진흥법 제10조등에 의거 사업계획전환승인을 받은 것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에 해당되는 것을 말하며 사업전환 후 일시적으로 사업전환전의 잔존수출계약을 이행하고자 외주처리 하더라도 사업전환의 범위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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