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6. 7.
시업 업을 개시한 날과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시기에 대한 질의
법인22601-1147 법인22601-1147 법인226011147 19910607 199106 1991 06 07
요지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독립된 제조장단위로서 당해 신 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산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며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양도 시기는 대금청산일 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독립된 제조장단위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2-2...41참조)로서 당해 신 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며 2. 질의2의 경우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양도 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 2 제13항에 의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규정된 날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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