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1. 18.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계산
법인22601-114 법인22601-114 법인22601114 19910118 199101 1991 01 18
요지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가가 취득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소유자와의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6...27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고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의 계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7-2-6...59의2의 내용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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