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6. 10.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조세특례적용여부
법인22601-1166 법인22601-1166 법인226011166 19910610 199106 1991 06 10
요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법인이 수도권 안에 지점으로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주도권 밖으로 전부 이전하는 때에도 당해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 법인전환이전의 개인사업자로서 조업한 기간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4제1항의 조업실적을 계산하는 기간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본문
1. 귀 질의 1), 2)의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법인이 수도권 안에 지점으로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으로 전부 이전하는 때에도 당해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 법인전환이전의 개인사업자로서 조업한 기간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4 제1항의 조업실적을 계산하는 기간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 3)의 경우 조세특례적용절차의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법인세과 또는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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