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6. 19.
아파트분양 시 별도 계약된 시설의 설치 시 손익귀속시기
법인22601-1223 법인22601-1223 법인226011223 19910619 199106 1991 06 19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자로부터 받는 연체료가 부가가치세법상 당해 주택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경우 동 연체료의 수입 실현 시기는 주택분양에 다른 손익귀속시기와 같이 주택의 대금청산일ㆍ소유권이전등기일ㆍ입주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가”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문(법인22601-2359, 1985.08.05)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공급계약과 별도로 홈오토메이션등 일부품목의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급하는 경우의 손익귀속 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2359, 198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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