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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6. 21.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

법인22601-1227 법인22601-1227 법인226011227 19910621 199106 1991 06 21

요지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부동산 임대업 포함)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가” 및 “다”,“라”의 경우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부동산 임대업 포함)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2. 질의“나”의 경우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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