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6. 21.
취득 후 1년 내에 건물을 착공치 못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법인22601-1232 법인22601-1232 법인226011232 19910621 199106 1991 06 21
요지
도시설계계획에 의한 공동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한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도시설계계획에 의한 공동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되는날까지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재이01254-955, 199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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