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6. 22.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여부
법인22601-1239 법인22601-1239 법인226011239 19910622 199106 1991 06 22
요지
법인이 업무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정부의 건설경기진정대책과 관련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경우 착공이 제한된 기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업무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정부의 건설경기진정대책과 관련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경우 착공이 제한된 기간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기간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기간에 가산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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