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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6. 25.

양수법인 또는 개인이 이월된 임시투자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법인22601-1256 법인22601-1256 법인226011256 19910625 199106 1991 06 25

요지

공제받아야 할 임시투자세액이 최저 한세 규정에 의해 그 일부를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미 공제세액은 전환 법인이 승계하여 공제받는 것임

본문

공제받아야 할 임시투자세액이 최저한세(종전의 조세지지원종합한도)규정에 의해 그 일부를 공제받지 못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에 의거 이월된 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1) 같은 법 제45조 제항의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제44조제4항 및 제45조 제5항에 의거 당해 미 공제세액은 전환 법인이 승계하여 공제받는 것이나, 2) 다른 개인사업자에게 당해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은 양도인의 미 공제세액을 승계하여야 공제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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