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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6. 28.

기준 면적율이 변동되어 초과면적이 발생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법인22601-1270 법인22601-1270 법인226011270 19910628 199106 1991 06 28

요지

기존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개정으로 새로이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개정고시의 시행일 이후부터 1990.10.22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새로이 초과하는 부속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의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상공부고시 개정으로 새로이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정고시의 시행일 이후부터 1990.10.22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까지 동 새로이 초과하는 부속토지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 1990.10.22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동법시행규칙 동조 제1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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