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6. 28.
임대수입금액계산은 6개월분의 임대료를 1년으로 환산하는 것인지 여부
법인22601-1271 법인22601-1271 법인226011271 19910628 199106 1991 06 28
요지
임대수입금액 비율이 3/100에 미달할 때에는 그 임대부동산전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기준 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그 기준 면적 초과부분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퇴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 나 (1)의 경우 같은규칙 같은조 제9항 제3호에 의하여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하는 것이고, (2)의 경우 임대수입금액 비율이 3/100에 미달할 때에는 그 임대부동산전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그 기준면적초과부분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 질의 다의 경우 보유부동산의 이용실태등을 감안하여 관련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질의 라의 경우 같은 규칙 같은조 제3항 제2호 나목과 같은규칙 같은조 제4항 제14호는 각각 별도로 적용하는 것이며 질의 마의 경우 보세장치장업의 허가가 지연되는 사유와 건축허가의 불허 및 보류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폐업전에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같은 규칙 같은조 제4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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