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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1. 21.

주주들에게 양도세를 추징하면서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의 타당성 여부

법인22601-127 법인22601-127 법인22601127 19910121 199101 1991 01 21

요지

개인이 기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귀하가 1990.08.08 우리청에 질의하신 내용(1990.07.23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과 동일한 내용으로 동 질의에 대하여 1990.08.24 기회신한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1682 (1990.08.24) 개인이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기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규정의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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