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6. 29.
사업양수도시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 여부
법인22601-1286 법인22601-1286 법인226011286 19910629 199106 1991 06 29
요지
토지 등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수도하는 때에는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양도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법인전환 전에 공제받지 아니한 임시투자세액의 이월공제가 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와 같이 토지 등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수도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양도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법인전환 전에 공제받지 아니한 임시투자세액의 이월공제가 되지 아니하며, 2.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107 198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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