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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6. 29.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적용 여부

법인22601-1287 법인22601-1287 법인226011287 19910629 199106 1991 06 29

요지

대규모택지개발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을 당해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되 양도일이 1991.12.31이전인 때에는 전액 면제하나 이에 대한 법인세는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대규모택지개발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을 당해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이하 “법”이라한다)제5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특별부가세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되, 양도일이 1991.12.31이전인 때에는 법 부칙(1990.12.31 법률4285호)제14조에 의거 전액 면제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법인세는 면제되지 아니함. 2. 질의2)의 경우 법인의 특별부가세면제에 대하여는 법 제88조의2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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