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6. 29.
수정신고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의 적용
법인22601-1288 법인22601-1288 법인226011288 19910629 199106 1991 06 29
요지
사업연도소금금액계산상 다음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공사원가를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과세 표준 신고를 한 후 수정신고에 의하여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중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가의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다음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공사원가를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한 후 동 금액을 수정신고에 의하여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질의 나의 경우 면밀히 검토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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