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6. 29.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한 취득시기 및 회계처리 방법
법인22601-1290 법인22601-1290 법인226011290 19910629 199106 1991 06 29
요지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한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가의 경우 어느 법 적용을 위한 취득시기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취득일은 우리청의 기회신문(법인22601-335,1988.02.06)3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나 및 다의 경우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한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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